제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자진납부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단속해 2406건에 2억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징수실적은 1873건(77.8%) 1억5600만원(72.9%)에 그치며 올해만 체납액이 533건 5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3487건에 3억6888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는 3052건 2억5702만원(83.7%), 2015년은 1487건 1억2659만원에 부과에 징수는 1338건 1억774만원(85.1%)에 그쳤다.

시는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압류는 물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예금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번달부터는 부과한지 2년이 경과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주거래 은행을 확인한 후 계좌를 압류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기한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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