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소방기본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0시10분께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역시 위협하는 등 소방대원과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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