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 전역서 진행

제주도는 오는 7일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도청을 비롯해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행정시(읍면동 포함) 세무·세외수입 담당공무원 100여명이 투입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이번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은 제주시·서귀포시 각 지정된 장소 외에 다중밀집지역인 공영주차장, 공항, 항만 등 도 전역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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