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업체 대표 고모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업체 현장소장 박모씨(4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소작업대 운전자 강모씨(7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장소장 박씨는 지난해 8월31일 자신의 회사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도장부분을 하도급 받은 고씨 회사에 건물 천장 H빔에 들뜬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그러나 고씨 회사 직원 강씨가 조작하는 고소작업대에 탑승했던 인부 김모씨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면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토록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가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