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가입·동의 지난달 완료 못해 연장…2일 기준 달성율 29% 불과
감귤재배농가 파악못해 2012년 조사결과 활용…거출방안도 마련못해

2017년산 노지감귤부터 '감귤의무자조금제도'가 도입되지만 농가들의 관심은 냉랭한 상황이다. 더구나 도입까지 4개월에 불과하지만 정확한 감귤재배농가도 파악되지 않는 등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감귤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동의서를 접수한 농가는 전체 3만3000여농가 중 9843농가로 29%에 머물렀다. 당초 접수만료시기가 지난달 31일이였지만 실적저조로 10일까지 연장된 것이다.

또한 축협을 제외한 20곳의 지역·단위농협 중 달성률이 50%를 넘는 곳은 4곳뿐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 감귤자조금 납부대상 농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농협은 5년전인 2012년에 조사됐던 감귤재배 농가수를 기준으로 농협별 달성률을 집계하고 있다.

현재 임의자조금제도에서는 전체 감귤출하량의 50% 정도인 농협계통출하 물량에 대해서만 납부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자조금 도입시 출하량(출하금액)을 기준으로 거출한다는 것만 결정됐을 뿐 현 전체물량의 절반이 넘는 비계통출하에 대해 납부방법은 마련되지 못했다. 

도외반출 감귤 택배물량도 '1인당 1일 150kg 미만'에서 '300kg 이하'로 확대되면서 택배직거래에 대한 거출방식 마련도 시급하다.

농협 관계자는 "농번기라 상당수 농가가 자조금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10일까지 연장했다"며 "농림부에서 감귤생산자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우선 2012년 조사결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이전에 정확한 농가파악과 구체적인 거출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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