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시장개선대책이 추진되는 사업에 △LPG·LNG 등 에너지 △신용카드·손해보험업 등 금융 △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유통 △부동산중개·주택관리업 △학원·학습지 등 교육 △레저관광·연예·프로스포츠 산업 등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와함께 노인·부녀자·아동 등이 주로 사용하는 건강·다이어트식품, 인터넷 게임 등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2∼4월 직권실태조사를 벌인 후 5∼6월 처리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6개 산업부문은 국민생활과 밀접해 있으면서도 가격담합·정보부족·피해구제곤란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아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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