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정치부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특정장소의 한정된 모니터로 신호를 전송하는 장치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특수 무선 전송로를 이용해 화상을 전송하며,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 방재용, 사내 화상정보 전달용 등 용도가 다양하다.

일반 텔레비전 방송과 달리 CCTV 신호는 동축케이블, 마이크로웨이브 링크 혹은 제어 접근이 가능한 다른 전송 매체로만 전송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안이 필요한 은행이나 골목길 등과 같은 우범지대에 무인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텔레비전 카메라와 수상기를 설치해 확인한다. 

CCTV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억제효과와 범인 발견 및 체포의 용이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 경찰인력 보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도 함께 거론된다.

제주에서도 CCTV가 늘어나는 추세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시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4만613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769건에 비해 58.7%나 급증했다. 단속 차량과 인력을 늘리고 단속구간을 확대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치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심화구역을 중심으로 고정식 무인단속 CCTV를 확대 설치, 교통문화와 시민의식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CCTV는 차량들의 과속 운행을 단속하기 위해 평화로와 일주도로 등에도 설치됐다. 차량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CCTV가 설치됐지만 위반행위는 여전한 실정이다. 

또한 CCTV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클린하우스에 설치되기도 하고 농가나 주택가 일대에 방범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CCTV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보편화됐다.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CCTV를 계속해서 늘려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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