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노무사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사관계 전문가인 노무사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주에도 외국인·청소년·여성·고령자 고용이 많아지는 실정이며, 이와 맞물려 인사노무문제 역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노무사의 업무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노무사를 활용하지 못해 노사관계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알아보는 것이 원만한 사업운영을 원하는 사업주나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할 것이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필요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등 사업주가 회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째, 사업주가 임금형태와 체계 및 수준을 설계하며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경우. 셋째, 4대보험 사무대행. 넷째,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얼마를 줘야할지 모르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많은 액수를 사업주에게 주장하는 경우. 다섯째, 해고는 서면으로 일시와 사유를 기재해서 통보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부당해고여부가 다퉈지는 경우. 여섯째, 업무수행 중에 다쳤거나 업무에 기인해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일곱째,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활동을 지도하는 경우. 여덟째,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대리신청 하는 경우. 아홉째,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노무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

노무사에 의뢰하면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노무사를 활용해 노사의 두 톱니바퀴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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