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찰반 조사결과 이 전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노승권 1차장 등 나머지 참석자는 '경고' 처분 

검찰의 '돈 봉투 만찬사건'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지시가 있은 이후 22명 규모로 구성, 해당사건과 관련 △자금출처 △자금 제공이유 △자금지출의 적법여부 △관련법 위반여부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이날 만찬은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 제안하면서 마련, 이날 만찬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이들이 주고받은 격려금이 뇌물성격은 아니었지만,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면직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과 법무부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참석자들은 모두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감안해 각각 '경고'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이 외에도 감찰위원회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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