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감경사유를 적용치 않았다가 과징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양모씨가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땅을 모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봐 양씨에게 2579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양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존재했는데도 이를 고려치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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