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제주지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은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도 합류할 전망이다.

단속 대상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곳으로 지목된 제주를 비롯, 서울 강남 지역 등 수도권과 부산 등지다.

당국은 현장 단속과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을 잡아내기 위해 실거래가신고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분양권 불법거래를 비롯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제주지역은 최근 시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폭등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지난 4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332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271만9000원보다 22.2% 올랐다. 또한 전달 309만7000원과 비교해 7.2% 상승했다.

이같은 분양가는 서울(636만6000원)과 경기(360만4000원), 울산(357만8000원)에 이어 네번째로 비싼 것이다. 또한 부산(329만9000원), 대구(317만9000원), 광주(285만3000원) 등 광역시보다 분양가가 높았다.

지역별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지수(2014년=100) 역시 제주는 142.0포인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40을 넘었다. 또한 전국평균 113.5보다 28.5포인트나 웃도는 등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