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제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위기

2006년 제정 조례 검역대상 가축 소·돼지 등에 한정
고시 통해 가금류 등 지정…5월 13일 임상예찰 삭제
사후절차 해제 이후 AI 유입 등 '사각지대' 발생 분석

제주도가 도외 지역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유입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위상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가축 전염병 차단 및 방역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기후 변화 등으로 가축 전염병 토착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지난 2006년에 제정된 것으로, 제도적 장치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3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악성가축전염병 차단업무를 체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 반출·입 가축 방역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반입 가축 검역적용 대상을 소, 돼지, 그 밖의 우제류 가축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공보 및 인터넷 등에 고시한 경우에 한해 검역 적용대상 가축 및 질병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AI가 퍼짐에 따라 반입금지 가축 등에 가금류를 포함했고, 반입절차 및 사후관리 요령 등도 고시했다.

이후 지난 5월 13일 전국적으로 전국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등 AI가 종식되자 고시를 변경,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류 등의 반입금지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5월 13일까지 이뤄졌던 '반입 가금류의 경우 입식 일로부터 21일간 임상예찰 실시' 등 반입 사후절차도 삭제됐다.

5월 13일 이전에는 도외 지역 가금류를 반입한 농장은 임상예찰 기간인 21일 동안 닭이나 병아리 등을 판매하지 못했지만 고시 변경으로 반입 즉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관련 절차에 따라 임상예찰 등 사후관리 요령도 고시에서 삭제됐지만 이로 인해 AI 방역에 한계가 노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제주에 유입된 AI의 경우 5월 25일 오후 도내 농장 2곳이 도외 지역에서 들여온 오골계 중병아리 1000마리 가운데 160마리 가량을 같은달 27일부터 도내 오일시장을 통해 판매했다.

이로 인해 현행 고시를 통해 결정하는 반입금지 가축과 사후관리 요령, 반입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해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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