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제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위기

지난해 돼지열병 발생 당시 조직 개편 등 시급한 것으로 판단
1년 넘도록 '말로만'…인력 부족이 정밀검사기관 미지정 원인

제주도에서 지난해 돼지열병에 이어 올해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것은 실행력이 없는 안일한 행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력 부족은 물론 제도 미흡 등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제주가 위협받고 있다.

△돼지에 이어 닭까지

도는 지난해 돼지열병이 종식된 8월 4일 이후 가축전염병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같은 해 12월 발표했다.

당시 도는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도내 발생을 억제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인력 확대 및 조직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이어 오는 7월 시행하는 개편안에도 악성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18년만에 악성가축전염병이 돼지열병 발생 이후 1년 동안 관련 대책이 말로만 그치면서 AI 유입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의 안일한 대처로 구제역 및 AI 정밀검사기관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의회 등이 분석한 결과 현재 제주도는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인 분석실과 분석 장비 등 검사능력을 갖췄다.

그러나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대대적 정비 필요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의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반출·반입되는 가축 등 등에 대한 검사와 주사, 격리, 억류, 반·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으로 악성가축전염병이 유입될 경우 섬 전체로 확산, 제주가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법을 근거로 악성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난 2009년 방역 대상에 동물단백질 성분이 포함된 사료 등을 추가한 이외엔 10년째 그대로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 등 제도 정비는 물론 인력을 확충해 악성가축전염병 정밀진단기관을 확보하고, 조직 개편 등을 통한 공항·항만 거점소독센터 및 동물위생시험소의 동물방역과와 축산물안전과분리, 수의직 인력 추가확보 등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