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학원·교습소의 불법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30일 제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난해 적발된 학원·교습소는 53건으로 집계됐다.
2000년에는 57곳의 학원·교습소가 법규를 위반했다.
지난해 학원·교습소의 법규 위반내용을 보면 강사채용이나 해임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강의실을 사무실·상담실로 사용하는 등의 시설 임의변경이 15건, 과대·허위광고 9건 등이다.
실례로 A학원은 현행법상 4년제 대학졸업자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채 무자격 강사를 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와함께 B학원은 ‘국어’를 교습과정으로 신고후 영어나 수학 등 등록되지 않은 과목을 강의했고, C학원은 수강대상을 초등학생으로 광고한후 중학생까지 모집, 교습행위를 벌이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규위반의 학원·교습소에 대해 경고·시정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수시로 학원·교습소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등 점검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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