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과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5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제주시 한 주유소에서 피해자 A씨(18·여)를 발견하고 다가간후 갑자기 목을 붙잡은후 볼에 입맞춤을 하려든 등 강제추행했다.

한씨는 이에앞서 11월 12일에는 이웃 집 강아지가 평소 자신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B씨 집으로 들어가 발로차 강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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