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보호차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제도’가 행정당국의 무관심속에 긴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수급대상자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700여만원에 불과한 예산 또한 아직껏 확보되지 않는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00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아동의 생활보호를 위해 보호자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토록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예산확보 및 법 손질 등의 이유로 2년간이나 유보돼온 이 제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둔 보호자에게 1인당 월 4만5000원의 수당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수당수급 대상자 현황이나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국비 70%의 지원에도 불구, 올해 배정분 45명의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730만원조차 확보하지 않아 제도 시행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질질끌기식으로 이뤄져 왔던 해당 제도가 다시 한번 행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자칫 ‘있으나 마나’한 사업으로의 전락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지침이 최근에야 내려오다 보니 준비가 다소 늦어졌다”며 “첫 지급일인 2월2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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