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이후 자비로 수리한 경우 비용 보전 가능

현대·기아차가 12일부터 12개 차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리콜에 들어갔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는 현대기아차가 문자메시지로 리콜을 통지했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지난 2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우편 통지를 의뢰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주말 전에 우편을 발송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전국 모든 차주가 자택에서 우편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리는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나 협력업체를 방문해야 한다. 가까운 서비스센터 위치는 리콜 대상 고객 통지문에 안내돼 있다. 현대기아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리콜 대상 차량은 차량 구입 시점이 아닌, 자동차 제조일자가 기준이다.

자비로 수리했다면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을 준비해가면 비용을 보전 받는다. 이같은 5종의 서류를 갖췄다면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했더라도 비용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수리 시점에 따라 비용 보전이 어려울 수 있다. 원칙적으로 2015년 9월 전에 수리했다면 리콜 대상 차종이더라도 보상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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