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짓기 위해 도로개설 부지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한 토지주들이 땅을 다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토지주 A씨 등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02년 제주시 월평동 제주첨단과학단지 인근 임야를 매입했다. 이후 인근 토지주 B씨가 창고를 지으면서 도로가 필요하자 A씨 등과 협의해 2007년 도로 부지를 제주도에 제공해 소유권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B씨가 2011년 창고를 건축했으나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 결국 A씨 등은 신축될 창고의 도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주도에 토지를 증여한 것인 기부채납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판사는 “건축신고가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해제조건이 성립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개발행위허가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 새롭게 조성하는 녹지, 관리지역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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