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에 대응해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해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한다. 그러나 대파손의 수리,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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