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일방통행 표준안 마련…도청주변 시범 추진
공영주차장 유료화 착수·올해 4838면 추가 확충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행자 중심의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본격 추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 5월 현재 47만7979대임에도 주차공간이 34만6189면에 불과,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심각해진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2월 읍·면·동장 워크숍을 통해 제주형 이면도로 일방통행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14개 읍·면·동에서 25블록·2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도청 주변 주택가를 특별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오는 11월까지 일방통행 지정 및 보행로 조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앞으로 3년 이내 무료 공영주차장 363곳(노상 157곳, 노외 206곳)을 전면 유료화한다는 계획이며, 이중 제주시 13곳, 서귀포시 7곳 등 20곳은 올해 유료로 전환키로 했다.

또 노외 주차장 14곳에 대해서는 스마트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해 무인요금정산, 24시간 통합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물가 인상 등을 고려, 용역을 통해 적정 요금을 산정키로 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올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과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도심과 읍·면지역 309곳에 4838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행 및 차량통행이 잦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88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주차종합대책에 소요되는 올해 사업비는 59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성태 부지사는 “급속한 차량 증가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주차종합대책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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