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부풀려 받은후 업체로부터 일부 돌려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생들의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받은후 특별활동 업체로부터부터 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은 원장들이 줄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영유아복육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현모씨(45·여)에게 벌금 700만원, 김모(52·여)·홍모(45·여)·김모(58·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2만~3만5000원을 받았다. 이를 해당 업체에 입금했다가 5000~1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특별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1600여만원에서 800여만원까지 총 4500여만원을 가로챘다.

강 판사는 “보호자들은 업체로부터 원장들이 돈을 돌려받는 사실을 알았다면 원장들이 알린 금액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기망행위 및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특별활동비에 관한 시·도지사의 규정 범위를 초과해 옛 영유아보육법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201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편취사건을 수사해 30곳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가로챈 금액이 큰 어린이집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