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11일 제주렛츠런파크에서 합동으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자동차를 도로의 가장자리로 유도해 배출가스(매연, CO, HC 등)을 측정하게 된다.

만일 운전자가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 과태로 100만원을 부과한다.

점검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개선명령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매월 셋째 화요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해 차량 184대를 검가햇다. 기준초과 차량 8대에 대해 정비점검후 운행토록 정비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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