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용은 상승하나 주거비 절감·온실가스 감축 기대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율이 현행 30~40%에서 50~6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재 40%),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60㎡ 이하는 50% 이상(현 30%)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제,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됐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때 침기율(완전환기지수),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난방, 급탕, 조명 등 기존요소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되며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환산해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와함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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