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며 50여년을 살아온 강모씨(70.여)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치료를 마친 강씨는 경찰에 신고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일시보호를 받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인계된다.

강씨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해 심신안전을 위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 끝에 쉼터 입소 4개월만에 가정으로 복귀했다.

오늘(15일)은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6년 지정된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이다.

또 우리 정부가 지난해 노인보호법을 개정, 매년 6월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첫 해이기도 하다.

제주지역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노인학대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건수는 2014년 69건, 2015년 72건, 2016년 81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학대 사실을 숨기려는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실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노인학대를 유형별(중복응답 가능)로 보면 신체 학대가 8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언어.정서적 학대 81건, 방임 14건 등의 순이다.

가해자는 아들과 딸 등 자녀가 4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배우자가 17건으로 뒤를 이어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6월 한 달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홀몸노인 등 방임이 의심되는 학대 우려 노인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고승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제주지역 노인학대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 노인 스스로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센터장은 "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부모들은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지역사회가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해 학대나 방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도 관계자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피해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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