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범 한국소방안전협회 제주지부장

지난 5월 발령을 받고 제주에 왔다.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종일 교통체증, 차도에 주차 금지선이 있음에도 불법 주차,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유입과 관광객 증가 및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탓으로 인해 도로 위의 차량은 증가할 것이다.

도로 및 주차장은 차량 증가에 비례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제주는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차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는 지역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해결하고자 담당하는 공무원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모여서 많은 노력하고 있음을 언론보도로 확인된다.

도로의 안전은 사전과 사후 관리를 모두 포함해 예방, 구조·구급, 복구 등에 중점을 두는 광의적 개념으로 접근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관리가 잘된 제주의 도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불법 주차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3교대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도민들에게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실시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 및 무료 주차장 등을 이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지역주민들과 합의해 유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운영해 수입금은 지역의 공용목적을 위한 생활안전 조성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건축물 용도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면적을 강화하고,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 결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 사용 및 주차장으로 이용 불가한 상태의 경우 및 타 지역에서 차량을 등록해 제주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교통체증 유발부담금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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