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행사 제약…조상땅 찾기 사업으로 보존등기 가능

제주시에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우도면과 비슷한 면적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100년이 넘게 잠자고 있는 미등기토지는 4만4440필지 643만6336㎡다.

이같은 미등기토지는 지난 1910~1924년 일제 강점기때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결정됐으나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다.

시는 이같은 미등기토지를 찾아 간편한 절차로 주소등록을 통해 보존등기 할 수 있도록 미등기토지조회서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소등록을 홍보하고 잇다.

제주시 홈페이지내 종합민원실 내에 ‘미등기토지조회서비스’메뉴를 통해 토지 소유자 이름을 검색하면 미등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소유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 접수되는 미등기 토지의 주소등록 신청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43필지 9만3872㎡, 지난해 492필지 11만9700㎡, 올해 5월 기준 236필지 6만5758㎡로 매해 평균 28% 증가했다.

제주시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조상땅 찾기를 다각적으로 홍보해 상속자가 몰랐던 조상의 당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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