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시가 도내 차주에 내린 운행정지처분 정당”

다른 지역에서 부정하게 등록한 화물차량인 것을 모른 채 구입한 제주지역 차량 소유자가 운행정지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전남 장성군 소재 B업체에 등록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를 사들여 운행을 했다.

그러나 광주지방경찰청이 2013년 신규허가가 금지된 특수자동차 수사과정에서 A씨의 트랙터가 애초 유류수송용 탱크로리에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부당하게 변경허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전남 장성군은 지난해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불법증차)이 운행중이라고 제주시에 관련내용을 통보했으며 제주시는 5월 A씨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운송사업 사업자지위가 승계됐지만 운행정지 등 제재적 처분 승계는 규정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및 해당 사업의 일부를 양수함에 따라 행정상 의무까지도 모두 승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처분이 무단등록한 때부터 10년이 지나 이뤘으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부정등록한 차량인 점을 모르고 구입했으나 행정처분으로 인해 영업손해를 보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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