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명만 도의원(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28일 오후10시40분쯤 제주시 도남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취소 수치로 운전한 혐의다.
강 부장판사는 “누구보다 준법의식을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세 차례(1999년, 2009년, 2017년)나 음주운전을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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