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2996건…가산세 6억100만원 부담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해 납부하지 않았다가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는 시민이 납부대상 4명중 1명꼴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16일 현재까지 자진신고 및 직권고지를 포함한 상속 취득세 부과 건수는 1만2813건 201억9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3.4%인 2996건이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해 6억100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 0.03% 부담해야 한다.

시는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해 납부한 다음 상속인 간에 협의를 해 재신고를 하면 종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유효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 취득세는 망인의 사망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차량, 회원권, 선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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