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의 언변에 솔깃해 필요도 없는 상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까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즉 원치 않는 계약을 하거나, 잠깐의 판단 착오로 계약을 했을 때 ‘냉정히(cooling off)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하는’ 기간을 계약자에게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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