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위를 이용해 여중생 제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는 성희롱 등을 일삼은 60대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을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서귀포시 모 중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피해자 A양(15)에게 자신의 다리와 어깨, 손을 주물러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왜 그러냐, 너 나 싫어하냐”라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다리위에 앉으라고 하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수차레 성희롱을 했다.

황 판사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부당한 행위에 쉽ㅂ게 대항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인전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과 재범방지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황 판사는 “피해 학생중 일부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을 피해 다니기도 했으며 합의를 위해 피해자 A양의 집에 찾아감으로써 피해자가 재차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징역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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