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학비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교육청은 31일 보건복지부의 ‘기타 저소득층’ 지원기준 완화로 올해 학비를 지원받는 만 5세 유치원아는 전체 취원아동 5164명의 23.2%인 1196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만5세 취원아동 5091명의 8.72%인 444명이 학비를 지원받았다.
이에따라 올해 만5세 유치원아의 학비지원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14.48%포인트(752명)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 기타 저소득층 자녀가 국·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했을 경우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시지역 기타저소득층의 만5세 어린이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면 1명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을 받고 싶은 학부모는 올해 3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학비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월급명세서·소득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해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확정한 ‘기타 저소득층’기준은 △3인 이하 가구가 월소득 140만원이하·재산 4600만원이하 △4인가구는 월소득 160만원이하·재산 5000만원이하 △5인이상은 월소득 180만원이하·재산 5400만원이하인 경우로, 1500cc이상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제외된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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