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일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구모씨(43)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4시30분께 서귀포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문모씨(52·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주점 내실에 보관 중인 문씨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훔친 혐의다.

구씨는 또 훔친 문씨의 체크카드로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40만원 상당을 술값으로 계산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48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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