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김모씨(58)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30분께 오모씨(51)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귀포시 동홍동 모 빌라 앞에 정차하자 택시기사 오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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