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20일 1회 추경심사서 대외협력관 영입·인사기준 변경 질타
강성균 의원 '선거대비용' 비판…"대 중앙 절충 교육감·부교육감의 역할"

제주도교육청의 5급 상당 전문임기제공무원 영입과 교장 승진규정 완화 추진 등 인사정책에 대해 교육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352회 정례회 3차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광수 교육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의 캠프 상황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낸 이경언씨가 최근 대외협력관으로 재영입된데 대해 "사무관 자리를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있나"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임용한 사람도, 임용되기를 희망한 사람도 모두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이 대외협력관을 두지 않으면 대 중앙정부 절충이 안되는 것인지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인사관리기준 개정 계획에 대해서도 "교육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추진하는 것은 몇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차례 개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제주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추진계획(안)에 초·중등 교장 승진규정 완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계획안에는 인사관리기준 제8조 1항 2호의 '1년 이상 교감 경력' 기준을 삭제하고, 1항 3호의 교장 임용추천 요건에는 '임기가 만료된 공모교장'(공모교장 임용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모교장 등 임용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2010년 이후 개정할 수 있었지만 타 시·도에 비해 개정이 늦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강성균 교육위원장도 "지난 5년간 정원이 10명 가량 줄었고, 현재 결원도 30여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협력관 영입이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 절충하면 되는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또 "신임 대외협력관은 중앙정부 경험도 없다"며 "누구나 내년 선거 대비용으로 짐작하는 사실에 대해 도교육청은 변명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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