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자 성추행 혐의로 현재 재판중인 교사 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제주시 모 고등학교 A교사는 동료 여교사와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최근 재판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 모 중학교 B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와 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교사는 직위해제 돼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징계위 의결 결과를 15일 안에 당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수위 등은 21일께 교육감 결재와 해당 교사 통보 후 밝히겠다"며 "해당 교사들은 30일 안에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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