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대법원은 2017년 1월1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인정되고, 분묘가 남의 땅에 허락없이 설치됐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됐다면 제사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 권리를 말하는데,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및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

지난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묘지의 설치기간은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 허락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상황이기에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개발을 하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하고, 장사법상 규정은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해 5인의 대법관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13일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기에, 향후 대법원의 태도가 변경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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