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권한 이양 미활용 857건…2015년보다 86건 감소
활용할 수 없는 권한 수두룩…제주도 개선방안 마련 착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모두 4537건의 중앙권한이 제주도로 넘어왔지만 활용할 수 없는 권한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5단계에 걸쳐 제주도에 이양된 중앙정부 권한은 모두 4537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권한은 2015년 12월 현재 4246건(81.8%)에서 이번달 현재 4332건(83.5%)으로 늘었다.

반면 활용하지 못하는 권한은 2015년 943건(18.2%)에서 올해 857건(16.5%)으로 86건 줄었다.

특히 현재 미활용 사무 857건 가운데 활용계획이 없는 사무는 637건이다.

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전국 통일성이 필요하다'가 568건(89%)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제주에는 국가하천이 없음에도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장이 하게 된 하천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있지만 적용할 사례가 없는 사례도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가하천 지정 및 이양 권한 활용 우수부서 인센티브 추진 등 권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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