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들어 검사명령 2359대·경과안내서 발송 8752대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은 제주시 지역 자동차 소유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이상이 있는 차량을 운행하다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다 소유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주에만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10일 지나 정기검사 1차 경과안내서 발송 대상은 300대, 유효기간 만료인이 20일 지나 2차 경과안내서 발송 대상은 200대다.

1·2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30일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는 정기검사 명령서를 발송한 것은 190대다.

제주시가 이번주에만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났다고 안내하고 명령서를 발송한 건수만 690대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기검사를 제때 발송하지 않아 올들어 제주시가 경과안내서를 발송한 건수만 올들어 8752대(1차 5559대, 2차 3193대)에 달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 명령서 발송은 2359대에 이르렀다.

차량 소유자 등이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서 안내문이나 명령서를 발송하는데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

제주시가 경과안내서 발송에 사용한 우편요금만 247만5600원이다.

명령서인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느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시가 2359대에 대해 명령서를 발송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462만3640원이다.

한편 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며 115일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