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이 불법 분양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올해만 2차례에 걸쳐 2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담했다.

제주시는 지난 4월과 5월 한국토지신탁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 415장을 철거하고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함으로서 20%를 감경받았다.

이번에 납부한 과태료는 2600만원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월에도 분양 현수막을 무더기로 불법으로 설치했다가 과태료 1억79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들어 16일 현재 고정광고물 181건, 현수막 2만799건, 벽보 5만509건, 전단 2만9682건, 배너 443건, 에어라이트 110건 등 10만1724건을 단속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5건과 과태료는 4건에 2억1351만원을 부과해 걷어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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