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보면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 편입전형에 합격했던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 인터넷을 통해 대리시험자인 A씨를 물색해 A씨 얼굴이 합성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았다. 이씨는 이어 부정하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으로 A씨에게 탭스 시험 및 토익시험에 응시토록 했다.

이씨는 이렇게 받은 점수로 동국대학교 편입전형에 응시해 88명중 5명의 합격자에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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