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곳 미납액 201억원 제주도 전체 43.5% 규모
도, 목장용지 등 102필지 매각 추진…전국 첫 사례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공매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한 전국 첫 공매 추진 사례로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세를 체납한 도내 골프장 4곳의 압류부동산 중 일부 토지를 매각한다고 21일 밝혔다. 

매각 면적은 102필지 121만8840㎡다. 

골프장 4곳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억원으로 제주도 지방세 전체 체납액 462억원의 43.5% 규모다. 

도는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차원에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골프장 일부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다만 도는 골프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체육용지를 제외한 목장용지, 임야에 한해 공매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방세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체육시설법, 신탁법, 민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토지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그렇지만 도는 공매 진행도중 골프장 운영자의 매각 유보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세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분납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공매 일시정지를 검토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도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진납부를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징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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