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장승진 '1년 이상 교감 경력' 13년만에 폐지 논의
임기만료 공모교장 교장 추천 포함…박탈감·교육계 분열 우려

제주도교육청이 교장 임용 조건 완화를 추진하면서 교육계 내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5일까지 제주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협의회가 3차례 진행되고 있다.

개정 추진계획안을 보면 교육전문직과 임기만료된 공모교장의 교장 승진 기회가 넓어진다.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장 임용 추천을 위해 △1년 이상 교감 경력 △전직후 2년 이상 재직 △교장자격증 소지 조건을 갖춰야 했지만 이중 '1년 이상 교감 경력'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별도로 임기가 만료된 공모교장은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 승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같은 계획이 확정되면 교육전문직들이 교장 승진에 도전하기 쉬워지고, 공모교장 임기를 마친 교육전문직과 교원의 교장 승진 길도 열린다. 

다만 교원의 경우 공모교장 임용당시 교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개정 이유로 2004년 교감 경력 필수 조건이 포함되면서 전국 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공모교장에 한해 제한을 완화해 교장공모제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 관리자의 덕목인 교육·연구 경력 등 연륜이 경시되고, 기존 인사질서 무력화와 승진기회 박탈에 따른 허탈감 등 교직사회가 분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한국교총 등은 15년 이상인 내부형 교장공모제 조건도 20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특정 교원단체 출신으로 채워진 내부형 교장공모제처럼 '코드 인사'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기만료 공모교장의 교장 승진 규정은 이미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에 포함됐고, 이번 개정 추진계획안도 전체적으로 아직 논의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달말 전체 교원 의견수렴 후 8월31일까지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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