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방조 60대 징역형…참여자들 300만~800만원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74·여)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송씨를 도운 남모씨(66·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송씨가 마련한 도박판에 참여한 1명에게는 벌금 800만원, 3명에게는 벌금 700만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도박과 관련해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모 펜션에 10여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도박판을 개설하고 자신도 함께 도박을 하다 적발했다.

남씨 역시 지난 벌금형을 2차례나 받았는데도 송씨의 부탁을 받고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도박에 참여한 4명의 사람도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도박을 하다 적발됐으나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