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기준 '크기+당도' 적용 

제주도는 10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은 크기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출하할 수 있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6월 14일 자로 개정,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노지 온주밀감 중 광센서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 온주밀감과 당도 기준 이상의 하우스 온주밀감,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49~70㎜)에서 제외된다. 

다만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광센서 선별 노지 온주밀감은 반드시 당도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공포된 조례는 풋귤 출하 기간을 종전 8월31일까지였던 것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 감귤로 변경됐고, 풋귤 출하 농장을 사전에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올해산 출하 감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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