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3건 전년보다 갑절 이상 폭증
경찰력 낭비·실제 도움 한계 우려

지난 4월 서울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 위험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승객 149명이 대피하고 폭발물처리반 등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수색 결과 항공기 내부에서 이상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허위신고로 인해 제주국제공항에 3시간 가량 비상이 걸렸고, 경찰과 정보기관 등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펼쳐야 했다.

또 해당 항공기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넘게 지연운항 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지인을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허위신고가 접수가 경찰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허위로 112에 신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 허위신고 건수는 103건으로 전년 46건에 비해 갑절 이상 폭증했다.

경찰은 지난해 허위신고 중 9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59건은 즉결심판에 넘겼다.

올해도 4월 현재 26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허위신고는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허위신고 출동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시민 교육 및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이나 심심하다고 해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내 가족이 허위신고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장난신고 시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 처분을 받게 되며,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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