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주발전특위·도·의회 자치분권 과제 세미나 개최
홍완식 유럽헌법학회장,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해소 강조

헌법적 근거 없이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만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상응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와 제주도, 제주도의회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완식 유럽헌법학회장은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위한 헌법개정방안'을 주제로 특별자치도 권한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홍 회장은 "현행 제주특별법에 의한 특례 정도를 가지고 특별자치도의 방향과 위상에 상응하는 획기적인 주민자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규정된다면 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은 물론 행정시의 자치행정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자치도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규정한다는 것은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에게서 그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시비나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위한 정당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려면 자치권 정도가 아니라 한 국가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부여를 주문했다. 

이어 "국방, 외교, 통일, 화폐, 사법 등의 근간이 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특별자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 규정에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창일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가 연방수준에 가까운 지방분권 체제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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