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정감사서 사립유치원 3곳 수사의뢰…경찰은 무혐의 처분
모 유치원 1주일만에 기각…"처분·재심의 같은 공무원 맡아 무의미"

제주도교육청의 학교·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 절차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사립유치원 20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9개 유치원에 대해 주의·시정 조치를 취하고, 3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최근 원장들의 유치원비 횡령 등 형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도교육청은 회계절차를 어긴 점 등을 근거로 원장 2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감사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을 보면 피감기관은 이의가 있을 때 통보후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결과 처분을 맡은 '감사처분심의회'가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까지 진행하면서 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치원 원장 A씨는 "감사결과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1주일만에 기각됐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타 지역과 달리 똑같은 공무원이 처분과 재심의를 모두 맡아 무의미한 절차로 전락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A원장은 감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해당 원장들은 강사 채용 및 급여 지급 부적정, 교비 횡령 등도 사실과 다르다며 도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거부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인력이 타 지역보다 부족하다보니 같은 공무원이 재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재심의는 감사 과정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