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 5월 제주공항 주변 개발계획 용역 발주
150만㎡ 규모 복합용도 신성장 거점도시 구상
"토지거래 많지 않다" 이유 등으로 '미적 미적'

제주도가 현 제주국제공항 주변 지역을 신성장 거점 도시로 개발하는 등 이른바 '제주형 역세권'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개발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으로 지정하지 않아 부동산 투기세력 개입 등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제주공항 주변 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개발예정 지역은 제주공항 주변 150만㎡ 규모로,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관광·상업·문화 등 복합용도의 신성장 거점 도시를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제주공항 인근 도두·용담동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주공항 주변 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제주공항 및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제주형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 대중교통 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고, 공항 및 신제주와 가까워 투자 매력이 크다는 것이 부동산 중개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는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5월 용역을 발주했지만 아직 개발예정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역이 발표됨에 따라 같은 달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공항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이나 건축허가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토지거래가 급증했다면 즉시 제한해야 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고,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등을 위해 다음달에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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