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22일 토론회 개최
법·재정 토대 기반 사유지 매입 필요

곶자왈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곶자왈 보전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는 발제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등 개발 중심 정책과 부동산 열풍 속에서 곶자왈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신탁 등 보전 운동의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하수 보전지구 1등급에 저류지·저수지가 추가됐지만 용천수가 배제됐다. 또 곶자왈(숨골·함몰지 등)에 대한 등급적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2등급지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가 이뤄지지 않아 곶자왈 내 개발행위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어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는 지하수·생태계 보전등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곶자왈보전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이사는 "곶자왈공유화재단의 사유지 곶자왈 매입 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10%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사유지 매입을 위한 법·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보전운동에 대한 보상 및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오중배 선흘1리 이장과 고영국 청수리 이장, 강세표 전 녹고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정영신 제주대 SSK 사업단 선임연구원, 김정호 제주의소리 기자,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